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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
대구광역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이메일 접수 (degec@degec.or.kr)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
문의처
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(053-803-5271) /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(053-580-6291)
사업 개요
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안내
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특히 2026년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제외하고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에만 해당됩니다.
1. 사업 개요
- 사업명: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)
- 사업 목적: 대구광역시 소재 소규모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의무 이행 지원
- 총 사업비: 13억 5,840만 원 (국비 9억 560만 원, 시비 4억 5,280만 원)
- 지원 내용: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
- 지원 금액: 설치비용의 60% (부가가치세 제외)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, 기후부 지침의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.
- 자부담: 총 공사금액(부가세 포함)의 40%는 사업장 자부담이며,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입금이 필수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조건
- 지원 대상 사업장:
- 공고일 현재(2025.12.05)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종 및 5종 사업장
- 사업장 내 부착 의무시설 전체에 IoT 측정기기 부착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
- 법 개정(2022.5.3.) 이후 신규 설립된 4종, 5종 대기배출업소
- 3년 이내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, 5년 이내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(중복 지원 불가)
- 지원 조건:
-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.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.
- 우선 지원 대상:
- ① 습식배출시설 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
- ② 부착 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.
3. 신청 및 사업 진행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12월 8일(월) ~ 12월 26일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
- 사업장 관할 구‧군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 (우편 접수 불가)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본(PDF 파일)을 이메일로 송부 (degec@degec.or.kr)
- 사업 진행 주요 단계:
- 사업 신청: 배출업체는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(구·군)에 제출하고, PDF 스캔본을 이메일(degec@degec.or.kr)로 송부해야 합니다.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- 심사 및 현장조사: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조사업 대상 여부, IoT 측정기기 적정성, 설치 위치, 설계 금액 등을 검토하며,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사업 승인 통보: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후 사업 승인이 통보됩니다.
- 협약 체결 및 착공 신고: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,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증, 계약서, 자부담금 입금확인증,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(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)
- IoT 설치: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. 설치는 ‘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’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측정 자료는 IoT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. (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)
- 준공 심사 및 보조금 신청: 설치 완료 후 배출업체는 준공 도서와 증빙 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 등)를 제출하며,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준공 심사를 거쳐 시공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.
- 사후관리: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.
4. 필수 확인 사항
- 신청 서류: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(붙임1 양식) 및 구비서류
- 제출 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총 1부 제출하고, 스캔본(PDF 파일)을 이메일(degec@degec.or.kr)로 송부해야 합니다.
-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하며,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본의 경우,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.
- 유의 사항:
-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되므로,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보완 자료 미제출 또는 미흡(동일한 보완사항 반복)으로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3년 이내 폐업, 이전 등으로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지원받은 보조금을 기간별로 반환해야 합니다.
-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, 향후 환경 관련 사업 참여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별도 공지하지 않습니다.
- 지원 확정 통보: 지원 확정 대상 업체에 한하여 2026년 1월 중 유선 통보됩니다.
- 문의처:
-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(☎ 053-803-5271)
-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(☎ 053-580-62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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